top of page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
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수강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 이수과목들을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I 신청기간 및 방법
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
-
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
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
신청가능여부 및 기간, 방법 등 문의
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[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계획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I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
-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에 의거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
학습자 등록 : 4,000원
-
학점인정 신청 : 1학점당 1,000원
-
단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면제 (단,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)
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, 현금납부,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bottom of page